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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최근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들면 당해낼 수 없다고들 하는 전세사기지만 이를 무료로 방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들어 살면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며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예방하시고 불안감을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세사기 예방법은 바로 정부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청 입니다.

 

 

전세 사기에는 많은 수법이 존재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 시킨 뒤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란?

 

나의 전입신고 사실을 다른 사람이 몰래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저도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소지를 이전시킨 후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집에 대한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 입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는 이런 사기 유형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세대주, 소유자, 임대인에게 해당 주소지에 누군가 전입했을 경우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해주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 받았을 때 열람 또는 발급 받은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전입신고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세대주 변경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통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주소 변경 사실 내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신 후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 신청하기 버튼과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는데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청을 위해 이용 약관에 모두 동의해 주신 후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란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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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잘 따라 오셨으면 신청구분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신청구분에서 해당 서비스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신규', 이미 신청하신 부분에서 변경을 원하시면 '변경',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시면 '해지'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의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신청 대상건물, 시설 주소지를 입력하고 신청하실 서비스에 체크를 해 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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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신청하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필요 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서비스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전입신고 통보 세대주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유자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디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세대주 변경 통보 세대주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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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까지 모두 첨부하셨으면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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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 예방 방법으로서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시고 조금은 전세사기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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